1. 포항청춘센터 & 청년창업플랫폼 운영 대상 : 포항시 19~39세 청년 내용 : 포항시 청년들의 취업·창업·성장·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라운지, 회의실, 창업클래스, 공유주방, 공작실 등의 청년 공간 무료 제공 2. 청년창업 LAB 운영 대상 : 포항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19세~39세 청년(예비)창업자 내용 : 지역밀착형 초·중급 생활창업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 및 컨설팅 운영, 청년창업자 공유공간 대관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3. 청년 예비 창업가 육성 사업 대상 : 포항시에 주소를 두거나 창업 1년 이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19세~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 내용 : 창업활동비(1,200만 원/팀): 상품화 제작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홍보비 등, 교육 및 컨설팅(300만 원/팀),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1:1 개별 상담 등, 창업공간, 회의실, 공용 사무기기 등 4.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대상 : 18세~39세 이하 어업경영 3년 이하의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청년 어업인,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내용 :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수산업 경
산림청은 오는 9월 1일까지 2026년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2차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은 본격적으로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1~2월)에 맞춰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를 보급할 수 있도록 사업 전년도에 미리 신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1차 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이번 2차 신청 접수는 내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공고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산림청에 등록된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제품을 대상으로 일반 주택용(임업·농업용, 상업용,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편의시설용)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용으로 구분해 제품 금액의 50~70%까지 지원한다. 목재펠릿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중립 연료로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이며,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는 목재펠릿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목재펠릿 1kg은 등유 0.4L를 대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 1.14㎏CO2를 저감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일까지 해당 시·군 산림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8월 25일(월) 제공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먼저,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
1. 귀농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 : 2023.1.1.이후 전입한 귀농인 세대주(65세 이하) 내용 : 최초 귀농신고 후 24개월 경과- 1인 세대 300만원/ 2인 세대 500만원/3인 이상 세대 600만원 지급 2. 단양에서 살아보기 대상 : 참여를 희망하는 시('동'지역)지역거주 도시민(만18세 이상) 내용 : 3개월간 단양에서 거주, 일자리·연수 프로그램 제공 3. 귀농인의 집 거주 대상 :단양군으로 귀농예정인 도시민 내용 : 정주기반 탐색을 위한 주거 공간 제공- 최소 6개월~1년 이내 거주 원칙 4.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내용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창문보수, 도배 등 - 500만원 이내 5.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내용 :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 비용 지원 80% 지원- 240만원 이내 6. 귀농귀촌인 멘토제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내용 : 멘토가 멘티에게 영농정보와 기술 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멘토에 월 30만원(6개월) 비용 지원
1.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 지원대상: 음성군 출생아 사업내용: 아기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 키, 몸무게, 태명 등 출생정보를 기록한 아기주민등록증(PVC카드) 발급 및 출생축하용품(도어사인)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 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문의: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043-871-5414) 2.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22.1.1.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영아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첫째아 기준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 복지로)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2) 3.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22.1.1.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 거주기간 미달자: 보건소 및 주소지 읍
1.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지원 대상 : 괴산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건축물대장 소유 본인주택), 귀농귀촌 및 영농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내용 : 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지원 2.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대상 : 사업신청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사용승낙 포함)를 100% 확보, 공통의 기반시설 지원 동단위 1년이상 거주 내용 : 가구당 20백만원 기반시설 지원(단지 내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등) 3.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대상 : 빈집 또는 이동식 주택 제공 가능한 개인 또는 마을회 내용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임시 거주지(2년) 조성 지원, 집수리 및 이동식 주택 설치 비용 등 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대상 : 만 65세 이하, 농촌지역 전입일 만 5년 미만 세대주, 전입일 기준 농어촌 외의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귀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내용 : 농지구입 및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7천 5백만원,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5. 주말농장 운영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괴산 거주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