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인하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난 10월 15일(수)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연체료도 50% 감경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20일(월)부터 각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서 접수하며,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 9개 구·군에서도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어르신들의 시력 향상과 실명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20일(월) 고성군보건소 3층 교육실에서 ‘밝은 눈, 행복한 삶을 위한 무료 이동 정밀 안검진’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60세 이상 어르신 150명(저소득층 우선) 선착순으로 시력, 굴절, 안압, 세극등현미경 등 정밀 검사 및 질환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번 검진은 한국실명예방재단 안과전문의, 의료진 등 7명 및 보건소 진료팀이 함께 진행하며, 검진 후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안 수술 및 의료비 지원까지 재단에 접수 등 연계하여 추진한다. 검진은 10월 20일(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성군보건소 3층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사전접수 없이 당일 접수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진으로 실명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지켜 건강한 노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안검진을 진행하오니, 백내장이 우려되는 노년층은 이번 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금산군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이 사업은 4촌 이내 친족이 돌봄 조력자가 어린이집 이용 및 심야 시간을 제외하고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돌봄을 제공할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돌봄 영유아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이면 6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2~3세)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 753만9000원) 이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이다. 단, 부모 중 1명과 자녀 모두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단, 해당 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유사한 자체 돌봄사업을 이용 중인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아동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후 돌봄 조력자는 반드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 수당은 활동 종료 후 익월에 지급되며 광역 모니터링단이 수시로 돌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태안군이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은 사촌 이내 친족이 양육 공백 가정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사업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며 한부모 및 맞벌이, 장애아 다자녀 가정 등이 포함된다. 단, △보육료 지원 가정(이용시간 외에는 가능) △해당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가족돌봄과 유사한 자체사업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및 기타 양육 부담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촌 이내 친족(19세 이상)이 양육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영유아 1명을 월 40시간 이상(하루 최대 4시간,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심야시간 제외)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돌봄 영유아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이면 60만 원이 지원된다. 11월 사
마포구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5 마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배달노동자의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비롯되는 건강 문제와 안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마포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개정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배달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장시간 운전,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난 9월 24일 서울DMC건강의원(성암로 179)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 배달노동자는 해당 병원에서 약 20만 원 상당의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10만 원 상당에 받을 수 있으며, 구가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DMC건강의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1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구는 배달노동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이 많았던 만큼, 예상치 못한 마약류 노출이 걱정되는 시민이 불안 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해외여행 중 대마를 접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초콜릿 등은 일반 기호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현지에선 제약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귀국 후 소변·모발 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될 경우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마 합법화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귀국 시 대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마약류 익명검사는 비용 부담 없이 보건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초기 진단 창구로, 의심 증상이나 노출 우려가 있을 때 신속히 확인하고 치료로 연계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23년 보건소 익명검사를 도입한 이래 3년째 운영 중이며, 마약류 피해 조기 차단에 힘쓰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23년에는 134명, 2024년에는 1,091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각각
완주군이 교통 불편과 상점 부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를 본격 운영한다. 지난 13일 완주군은 고산농협과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운영 협약식을 체결하고, 식품 사막화와 교통 취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농촌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는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배후마을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판매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고산면 6개 마을, 비봉면 19개 마을, 동상면 13개 마을 등 총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농림축산식품부·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이 지원한 10.3톤 규모의 이동 판매 차량 1대와 1톤 냉동 차량 1대를 활용해 고산농협이 운영을 맡는다. 이동장터는 지난 9월 22일 고산면 화정마을을 시작으로 주 5일 운영 중이며, 각 마을에 30분씩 정차해 생필품 판매와 주문 배달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전국 5개 시·군(충북 청주, 전북 완주, 전남 함평·장성, 경북 의성) 시범사업 중 하나로, 지난달 전남 함평에서 열린
남해군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오늘 1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남해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업체당 50만 원씩 총 20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전 개업하여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서 실제 운영 중(휴·폐업 제외)인 소상공인으로, 2024년도 연 매출액 0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사업체가 해당된다. 이전 군 소상공인지원사업 수혜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관계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군은 기간 내 신청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력,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1월 중순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기타문의는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남해군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읍 망운로9번길 21-4, 다랑 2층)에서 할 수 있다.
과천시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졸업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앨범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의 졸업 앨범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졸업의 의미를 더욱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5학년도 초·중·고등학교(대안교육기관 포함) 졸업 예정자 가운데 졸업 앨범을 직접 구매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또는 다자녀가정(자녀 2명 이상)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학생 1인당 최대 8만 원 이내 실비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이며,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과천시청 누리집(gccity.go.kr)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방문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중 다른 지역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재학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천시는 신청 내역을 검토한 뒤, 11월 말부터 차례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학생들이 졸업을 의미 있게 추억하는 데 도움이
경기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시행한 후 1년 만에 참여 공동체와 돌봄 아동 수가 모두 6배 이상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공적 돌봄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마을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가 없이 이웃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기회소득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한다. 첫해인 2024년 9월 23개 마을공동체 주민 57명에게 처음 지급을 시작했으며, 올해 9월에는 29개 시군 150개 공동체 주민 520명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됐다. 돌봄을 받은 아동 수도 같은 기간 524명에서 3,403명으로 늘어났다. 시행 초기에는 낮은 인지도와 정보 부족으로 확산이 더뎠지만, 홍보 강화와 주민 인식 개선으로 참여가 빠르게 늘어, 당초 목표했던 100개 공동체, 주민 500명 기회소득 지급을 훌쩍 넘어섰다. 운영 모니터링 결과, 참여 주민들은 “돌봄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자부심과 참여 동기가 커졌다”, “공동체가 알려지면서 동참하는 주민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여 공동체 약 100곳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가 기회소득에 ‘만족’했으며, 98%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