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분권화를 향한 선진국의 추세, 한국의 국가발전 단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의 수준을 놓고 볼 때,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집권형 국가관리체제를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선진국 도약의 꿈이 실현가능해질 것이다.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체제의 전환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우리 사회에 지방자치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기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고 그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왜냐하면 견고한 민주주의의 확립은 국민들이 공식적인 대의제도를 어느 수준에서 정립시켜 어떻게 존중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공식적 대의제도의 핵심이자, 지역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바로 지방의회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운영된 지 벌써 25년이 되었다. 지난 기간 지방의회가 우리 사회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참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입법권 강화하자!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헌법, 특히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률의 우위 및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제한으로 자치입법권이 축소되어 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시행규정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등 ‘법령의 과도한 입법선점’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대통령령 등으로 다시 제정하기도 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대폭 확대해야 한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개정해야 한다. 【헌법】 제117조 (개정)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개정)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다시 대통령령, 부령으로 규정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신설) ②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법률
해외는 선진국일수록 놀랄 만한 규모의 기초의회를 구성하고 행정부를 직접 운영하는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며 선진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기초의회가 꼭 필요한 까닭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기초의회는 그 부작용 만큼 순기능도 적지 않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르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그러나 길게는 300년에 걸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룩한 해외의 정치 선진국에 비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부작용이 많다고 섣불리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개선책을 모색해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이룩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해외 선진국일수록 지방자치제도와 그 근간을 이루는 지방정부가 의회 조직이 ‘지나치다’ 싶을 만큼 복잡하고 비대하다.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1000만 명가량 많은 프랑스의 지방의원 수는 52만 명가량으로 3600명가량인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원 규모에 비해 140배 넘게 많다. 프랑스가 아니고서라도 인
기초의회가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주민의 행복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게 사실이다.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지방의회백서>를 통해 그동안 지방의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살펴봤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주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기초의회는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초의회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범죄와 비리 등으로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기초의회 무용론이라는, 존재가치마저 부정당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기초의회는 그동안 정말 발전 없이 제자리걸음만 했을까? 행정자치부가 발간하는 ‹지방의회백서›를 참고해 의원 개인의 도덕성과 청렴도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선거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뇌물 수수, 사기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된 건수는 민선3기에는 총 316명으로 전체의원의 9%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의원의 학력 신장 면에서도 민선3기에 비해 민선 5기에는 학력이 대체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평균수학연수는 일반적으로 의정활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대한민국 기초의회에서 봇물처럼 터진 각종 비리 때문에 또 한 번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계란을 맞고 있다. 중앙정부도 사드 등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지방자치를 고생시키는 와중에, 우리끼리 이래서야 되겠는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후반기 의정이 시작되자마자 기초의회의 각종 비리사태로 시끌벅적하다. 경상남도 창녕군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 전체 의원 11명 중 7명이 금품살포 의혹에 연루되며 ‘의회 해체’ 위기까지 맞았다. 이는 한 의원이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박재홍 창녕군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자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금품 수수를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신고를 받은 검찰은 조사를 하면서 손태환 의장을 비롯해 의원 대다수가 금품살포에 연루되었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창녕군은 의정은 물론 김충식 창녕군수까지 여름휴가를 취소하는 등 56일 동안 군정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창녕군뿐만이 아니다. 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도 동료 시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의령군의회에서는 의원들끼리 특정 후보를 의장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각각 1억~2억 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혈서 각서’
이번 성주군 사드 배치 결정으로 생긴 혼란과 갈등은 정부의 잘못이 크다. 정부가 이제라도 성주 군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석고대죄하며 다시는 이런 일방통행식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진정성있는 모습으로 협상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엎지러진 물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지 몰라도 정부가 사고를 쳤으니 원칙을 가지고 수습해야 한다. 물론 국방부도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무해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드 레이더보다 더 센 그린파인 레이더를 공개하고, 미군 괌 앤더슨 기지도 찾아 전자파를 측정했다. 이런 일이 성주 배치 결정이 나기 전 이뤄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국방부를 찾은 성난 군민이 “어느 작은 건축물 하나를 지어도 허가와 심사를 받는데,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드를 배치를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검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말처럼 말이다. 그랬으면 이처럼 반발이 크지 않았을지 모른다. 무엇보다 그동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검토와 연구 끝에 성주군을 최적지로 선택한 것이라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처럼 보이지 말았어야 했다. 좀 더 전략적 으로 대처했다면 이런 갈등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지난 7월 8일, 사드(THAAD)의 한국 배치가 결정됐다. 5일 후인 7월 13일, 국방부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를 선택했다. 사드 배치 결정 후부터 현재까지 정치권도 숨가쁘게 돌아갔다. 찬성이냐 반대냐, 3파전으로 갈린 여야 3당 새누리당은 국익을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필요한 조치이 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사드 체계의 배치·운용 과정에서 환경 및 안전 등이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11일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체제)에서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주권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의원 간담회를 열었지만 반대론과 신중론 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드 도입 발표 직후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이나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실익이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훈, 심재권, 김경협, 김두관 의원 등은
7월 13일 오전, 성밖숲 궐기대회 주한미군 사드 배치지역으로 성주군이 유력시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드 성주배치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복)’를 꾸려 즉각 대응에 나섰다. 7월 13일 오전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는 김항곤 성주 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 지역의 정관계 인사는 물론 성주지역 참외농가 농민 등 5000여 명이 사드 배치반대 전군민 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성주군은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성주 군민 중 70% 이상이 참외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다. 성주 군민들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전자파로 인해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성주 참외의 소비 위축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며 일방적인 배치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중앙정부가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참담한 심정이며 우리들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복 비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나 주민 공청회도 없이 난데없이 이렇게 결정됐다는 소식을 뉴스로 전해들었다”면서 “이것은 군수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며
사드 배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칠곡 군수가 삭발을 하고 음성에선 수천명의 시민들이 모여 ‘결사 반대’를 외치는 등, 불통과 오해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더운 여름 길거리에서 고통받고 있다. 한·미 군(軍)당국이 사드 배치 공식협의에 돌입했다고 선언한 2월 7일부터 언론은 원주와 음성, 양산, 칠곡, 평 택 등을 후보지로 거론해 왔다. 정부가 모든 정보와 배치 여부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공개했듯이, 이들 후보지도 정부에 의해 갑자기 설치가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함’에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다. 이들이 확정지가 아닌 ‘비공식 후보지’인 상황에서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사드레이더의 전자파 및 소음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북한의 1차 타격 목표가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강정마을)이나 밀양 송전탑 설치 문제, 세월호 사건, 당진 화력발전소 증설 사건 등에서 보듯이 정부가 국민들과 ‘불통’하고 있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국방부의 해명에도 이들은 삭발에 혈서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멈추지 않았다. 배치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칠곡군수, 군의장 ‘삭발’까지 가장 극렬하게 나온 곳은 칠곡이었다
해외에는 사드가 어디, 어떻게 배치돼있을까?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사드는 사막 및 산악지형에 배치돼 주민 논란을 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논란은 있지만 의견수렴 절차를 다 거쳤다. 대한민국 정부와 성주군이 참고할 만하다. 1987년 미국 육군에서 기획된 사드(THAAD)가 처음 배치된 것은 2008년 텍사스 주 포트 블리스(Fort bliss) 제 32 육군 항공미사일 사령부(AAMDC)다. 멕시코와의 국경지대로 알려진 포트블리스는 조그만 소도시고, 미국 은 이 근처 사막 지역에서 현재 4개의 사드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 사드 포대 주변에는 민가가 없다. 현재 미국은 포트 블리스와 함께 자국의 해외영토인 괌(Guam) 앤더슨 공군기지에 사드 1개 포대를 함께 운용 중이다. 이 포대는 우리나라 언론에 공개된 대로 레이더 방향 북쪽은 태평양에 면해있고 레이더 주변으로는 민가가 없다. 괌에 사드가 배치된 것은 2013년인데,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을 이유로 본토에 있던 사드 장비를 임시 이전, 배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치열하게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2009년에 작성된 ‘괌 사드 포대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