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026년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표1 참조) 확대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최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202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하고 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