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 2개 구간에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운영한 결과, 시민들은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충돌 위험이 감소하는 등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 ▴서초구 반포 학원가(2.3km) 등 2개 구간이 12시~23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 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 80.4%, 충돌 위험 감소 77.2%, 보행환경 개선 체감 69.2%로 나타났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98.4%가 찬성했으며,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시는 내달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협의해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