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10만 원 범칙금부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 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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