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1일부터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5월 1차 신청 접수를 통해 6월 중 0~35개월 영유아 가정 4,151가구에 첫 교재·교구를 전달한 데 이은 후속 지원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보육 공약으로, 발달 단계에 맞춘 교재·교구 제공과 놀이 컨설팅을 통해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양육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생후 0~35개월 영유아 가정 중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이 우선 대상이다. 해당 가정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외에도 0~11개월 자녀를 둔 ▲가정보육(보육기관 미이용)가정과 ▲12~35개월 자녀를 둔 일반 가정(선착순 접수)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거주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s://url.kr/pxb28b) 공지사항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교재·교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재·교구 활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비대면 교육도 함께 제공하며,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를 통해 심화된 놀이코칭도 신청해 받을 수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이며, 접수 마감은 8월 14일 오후 6시다. 신청 자격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이자를 상환 중인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 후 10년 이내(대학), 4년 이내(대학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1인)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 연계된다. 단, 신청자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12월 말까지 신청자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하고 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