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시행한 후 1년 만에 참여 공동체와 돌봄 아동 수가 모두 6배 이상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공적 돌봄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마을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가 없이 이웃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기회소득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한다. 첫해인 2024년 9월 23개 마을공동체 주민 57명에게 처음 지급을 시작했으며, 올해 9월에는 29개 시군 150개 공동체 주민 520명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됐다. 돌봄을 받은 아동 수도 같은 기간 524명에서 3,403명으로 늘어났다. 시행 초기에는 낮은 인지도와 정보 부족으로 확산이 더뎠지만, 홍보 강화와 주민 인식 개선으로 참여가 빠르게 늘어, 당초 목표했던 100개 공동체, 주민 500명 기회소득 지급을 훌쩍 넘어섰다. 운영 모니터링 결과, 참여 주민들은 “돌봄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자부심과 참여 동기가 커졌다”, “공동체가 알려지면서 동참하는 주민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여 공동체 약 100곳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가 기회소득에 ‘만족’했으며, 98%가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이며, 접수 마감은 8월 14일 오후 6시다. 신청 자격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이자를 상환 중인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 후 10년 이내(대학), 4년 이내(대학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1인)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 연계된다. 단, 신청자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12월 말까지 신청자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하고 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