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몰려 혼잡해지는 연말을 피해 지금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 명으로 최근 15년간 최다이며, 2024년 대상자인 390만 명과 비교해서도 100만 명이 많다. 이와 더불어 2025년 상반기 갱신 완료는 전체 대상자의 37% 수준인 180만 명에 불과하여 연말에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2024년 12월 막바지 갱신을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대상자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리면서 매시간 평균 2,000명 대기로 신청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되었는데, 올해에는 대상자가 전년보다 더 증가하여 연말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2025년 6월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증 갱신 업무 대기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20분 정도로 지금 갱신할 경우 연말 대비 10배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연말 혼잡 완화를 위해 아직 갱신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우편 통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고, 박람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출장 민원 서비스 제공 및 운전면허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