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정서적, 업무적 부담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수가 늘고 있다. 특히 저연차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보수는 물론 공직 생활 10년 차 이상의 경우, 복지 수혜의 폭을 늘려 공직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차 공무원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 인사혁신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승진과 경력의 전환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여 9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최소 근무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누적 기회 확대 10년 이상 재직 시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이후 퇴직 시 연금 수령 가능하다(단, 2016년 연금 개편 후 누진율 하향 조정 있음). 또한 10년 이상 근속 후 조기퇴직 시, 일정 연령 이후 연금 수령 가능해진다. ▲ 장기재직휴가 도입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