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와룡자연휴양림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제33기 장수귀농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수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그린대로에서 사전신청을 통해 선발된 30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각 분야의 전문강사와 현장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장수군 귀농·귀촌 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귀농창업 실무, 농가 견학, 성공사례 특강 등 총 11개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귀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교육생들은 선배 귀농인의 경험을 듣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장수 지역 농업환경과 정착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협력 프로그램 ‘귀농귀촌 워킹홀리데이’도 함께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4개 농가 및 일자리경영체와 연계해 교육생들이 실제 농장 운영에 참여하며 농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귀농 창업의 현실과 과제를 직
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 간)을 체결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3.1.1.~200 5. 12.31. 출생자) 도내 청년 농업인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 지원 내용 - 예산 팸투어 프로그램 : 예산군 지역문화 및 영농체험(1박 2일) - 주말농장 ‘예산 뜨락’ 운영 : 귀농·귀촌 희망인 대상 주말농장 운영(10팀) - 농촌에서 살아보기 : 도시민에게 3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 - 귀농·귀촌인 재능활성화 사업 : 귀농귀촌인 재능발굴 안정정착 유도 - 귀농인 집들이 지원 : 예산군 전입 귀농인 50호x50만원 집들이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비 지원 : 20호(100만원/호당)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멘토 : 월 80만원x5개월 멘티 : 월 40만원x5개월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5개소(개소당 5백만원) - 귀농·귀촌 교육 : 무료 - 귀농인의 집 운영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임시 거주공간 제공 ▶문의처 : 기술보급과 귀농지원팀 ☎ 041-339-8151~8153, 8219
1.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업창업자금(연2%) : 세대당 3억원 한도내 -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 조정) 주택구입․신축자금(2%) : 세대당 7.5천만원 한도 - 융자조건 :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 (거치기간중 원금의 이자만 상환) 2.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사업 선도농가 1인당(400천원/월) 지급 연수생 1인당(800천원/월) 지급 약정체결 5 ~ 7개월 3. 화천현장귀농학교 운영기간 : 매년 3월 ~ 11월(9개월간) 입학인원 : 년10명이내 입 학 금 : 2,000천원 운영내용 : 합숙생활을 통한 농사기술 및 귀농교육 등 4. 화천한옥학교 운영기간 : 연중 운영과정 및 모집시기․모집인원 - 대목과정 (6개월과정 / 3월,6월,9월,12월) - 30명내외 - 소목과정 (4개월과정 / 3월,7월,11월) - 16명내외 수 강 료 : 대목과정 자부담 150만원, 소목과정 자부담 120만원 ※ 교육 대상자 선정 후 대목 및 소목과정 수강료 중 일부 보조 지급(1인/200만원) 운영내용 : 한식목공기능인 양성 교육훈련(이론 및 실습)
1. 귀농(귀향)인 농지 임차료 지원 자격조건 : 전입5년이내 관내 귀농(귀향)인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차료 80%지원 (개소당 최대 3,000천원) 2.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자격조건 : 만50세 미만 청년농업인 5명 이상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 단체 1,000천원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자격조건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 지원내용 : 1인 최대 5억 융자 (연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4.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바우처(농협카드) 1인 최대 월 60만원/12개월 5.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자격조건 : 18~'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 예산한도 내(6,000천원)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1년차 월 11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7. 귀농 정착
1. 귀농인 소규모농장조성 지원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소/년. 사업비 40,000천원(지원50%, 자부담 50%) 사업내용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의 영농 규모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작물 재배시 필요한 농자재 등 하우스 설치, 관수시설 설치, 과원조성용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2.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목적 - 지역 내 선도농가 및 선배 귀농․귀촌자의 멘토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 - 멘토링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에 적응을 돕고 지역민과의 관계형성 지원 사업비 : 연수농가-귀농인 (80만원/월), 선도농가(40만원/월) - 5개월 사업내용 - 지역 내 5년이하 새내기 귀농인 또는 만 40세미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멘티선정 - 지역 내 선도농가 및 귀농선배를 멘토로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3. 영농정착 신규 귀농귀촌인 기술교육 사업목적 : 귀농가족의 농촌생활적응 및 농업기술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향후 농촌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내용 - 귀농가족의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적응 교육실시 - 귀농 교육시 신규 영농정착 농업인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포함 - 도시
1.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대상 - 귀농인 : 사업지침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지침의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내용 : 3억원 한도, 융자100% (연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2. 귀농 주택구입(신축)자금 지원대상 - 귀농인 : 사업지침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지침의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내용 : 7천5백만원 한도, 융자100% (연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3.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인 귀향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700~800만원(보조80%, 자부담 20%) 4.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충북 괴산군은 최근 몇 년간 인구 정체와 지방 소멸의 압력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혁신해 왔다. 단순한 정착 지원이나 금융 지원에 머물렀던 타 지자체와 달리, 괴산군은 빈집·임시거주지 활용, 도농 교류를 통한 장기 인구 유입, 초보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시설 지원 등 독창적이며 실질적인 시책을 내놓으며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괴산군의 귀농귀촌 인구는 2024년 기준 1,267명, 이 중 귀농인은 106명이다. 충북 전체 귀농귀촌인 대비 약 4% 수준으로 양적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5년 이상 거주 지속률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괴산군이 추진하는 ‘주거-정착공동체’ 연계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빈집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괴산형 정착 모델’ 괴산군이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는 ‘농촌 빈집 활용’ 정책이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된 농촌빈집 활용 주거지원사업(예산 8억 원)은 방치된 빈집과 유휴부지를 리모델링하거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하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주거지원에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가 주도해 빈집을 관리·운영하도록
1. 귀농정착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10백만원 -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농기계 구입비,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수시설설치 등)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5백만원 -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 수리(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량 등)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대상 (연수생)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선도농가)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 (정보통신기술) -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1. 귀농 농업 창업 융자 지원대상 - 사업신청서 제출일 현재 65세 이하인 자(주택 자금은 연령제한 없음) -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한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기간, 사이버 교육은 최대 40시간) 지원조건 - 창업자금 : 융자 최대 3억원, 연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주택구입 및 신축 : 융자 최대 75백만원, 연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맞춤형 정착 지원 지원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제3조(귀촌인)에 해당하는 자 - 타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 세 이하인 세대주 대상사업 - 체험농장 운영 임차료 지원 - 주택수리비(보일러 교체, 내부수리 등) 지원 - 영농정착(농기계 구입, 시설설치 등) 지원 3. 문경시 단기 살아보기 주택 운영 입주대상 - 문경
1. 귀농귀촌 지원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 간)을 체결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1.1.~2005.12.31. 출생자) 도내 청년 농업인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 지원내용 - 예산 팸투어 프로그램 : 예산군 지역문화 및 영농체험(1박 2일) - 주말농장 ‘예산 뜨락’ 운영 : 귀농·귀촌 희망인 대상 주말농장 운영(10팀) - 농촌에서 살아보기 : 도시민에게 3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 - 귀농·귀촌인 재능활성화 사업 : 귀농귀촌인 재능발굴 안정정착 유도 - 귀농인 집들이 지원 : 예산군 전입 귀농인 50호x50만원 집들이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비 지원 : 20호(100만원/호당)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멘토 : 월 80만원x5개월 멘티 : 월 40만원x5개월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5개소(개소당 5백만원) - 귀농·귀촌 교육 : 무료 - 귀농인의 집 운영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임시 거주공간 제공 2.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간)을 체결한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1983.1.1.~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