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최근 몇 년간 인구 정체와 지방 소멸의 압력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혁신해 왔다. 단순한 정착 지원이나 금융 지원에 머물렀던 타 지자체와 달리, 괴산군은 빈집·임시거주지 활용, 도농 교류를 통한 장기 인구 유입, 초보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시설 지원 등 독창적이며 실질적인 시책을 내놓으며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괴산군의 귀농귀촌 인구는 2024년 기준 1,267명, 이 중 귀농인은 106명이다. 충북 전체 귀농귀촌인 대비 약 4% 수준으로 양적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5년 이상 거주 지속률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괴산군이 추진하는 ‘주거-정착공동체’ 연계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빈집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괴산형 정착 모델’ 괴산군이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는 ‘농촌 빈집 활용’ 정책이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된 농촌빈집 활용 주거지원사업(예산 8억 원)은 방치된 빈집과 유휴부지를 리모델링하거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하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주거지원에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가 주도해 빈집을 관리·운영하도록
1. 귀농정착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10백만원 -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농기계 구입비,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수시설설치 등)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5백만원 -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 수리(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량 등)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대상 (연수생)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선도농가)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 (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1. 귀농 농업 창업 융자 지원대상 - 사업신청서 제출일 현재 65세 이하인 자(주택 자금은 연령제한 없음) -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한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기간, 사이버 교육은 최대 40시간) 지원조건 - 창업자금 : 융자 최대 3억원, 연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주택구입 및 신축 : 융자 최대 75백만원, 연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맞춤형 정착 지원 지원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제3조(귀촌인)에 해당하는 자 - 타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 세 이하인 세대주 대상사업 - 체험농장 운영 임차료 지원 - 주택수리비(보일러 교체, 내부수리 등) 지원 - 영농정착(농기계 구입, 시설설치 등) 지원 3. 문경시 단기 살아보기 주택 운영 입주대상 - 문경
1. 귀농귀촌 지원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 간)을 체결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1.1.~2005.12.31. 출생자) 도내 청년 농업인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 지원내용 - 예산 팸투어 프로그램 : 예산군 지역문화 및 영농체험(1박 2일) - 주말농장 ‘예산 뜨락’ 운영 : 귀농·귀촌 희망인 대상 주말농장 운영(10팀) - 농촌에서 살아보기 : 도시민에게 3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 - 귀농·귀촌인 재능활성화 사업 : 귀농귀촌인 재능발굴 안정정착 유도 - 귀농인 집들이 지원 : 예산군 전입 귀농인 50호x50만원 집들이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비 지원 : 20호(100만원/호당)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멘토 : 월 80만원x5개월 멘티 : 월 40만원x5개월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5개소(개소당 5백만원) - 귀농·귀촌 교육 : 무료 - 귀농인의 집 운영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임시 거주공간 제공 2.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간)을 체결한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1983.1.1.~2005.12
1. 귀농 농업창업자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조건 - 귀농인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자 (온라인교육 수강시간의 100%,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지원내용 - 농업 분야 창업 시 (농지구입, 과원조성, 하우스 신축 등) 융자지원 - 세대당 최대 3억원 융자(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주택마련 지원 지원조건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귀농인 (세대주 기준) - 농촌(읍·면) 이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청양군으로의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만5년 이내 범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자, 전입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전입 전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그 기간이 2년 이하(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가능) 지원 내용 - 귀농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 주거용구입융자/면적 150㎡이하인 주택 - 세대당 최대 7,500만원융자(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황) 3. 지역 공동체(집들이)형성 지원 지원조건 - 청양군에 이주하기 직전 도시지역(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 청양군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1. 기초 영농기술 교육 대상 : 광양으로 귀농·귀촌한 자 내용 : 귀농·귀촌 성공정착을 위한 코칭, 농촌생활 갈등관리, 영농설계 요령 등 이론과 현장실습을 병행한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 2. 농업용 미생물 공급 대상 : ‘농업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한 광양시민 내용 : 농업용미생물 공급(무상, 유상)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대상 : 신규농업인 내용 :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관심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 기술 등을 선도농업인 또는 성공 귀농인 등으로부터 영농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 경영기법 등 연수 4. 농업기계 임대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내용 : 농업기계 대여, 농업기계 구입 가격에 따라 1일 임대료 책정 5.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융자금 지원 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65세 이하 세대주 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및 주택 구입 지원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 주택자금 지원 제외 6.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대상 : 전라남도 내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정책자금 대출농가 내용 : 대출이자 이자차액 지원 (연 2회 지급: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 농업·산림종
1. 2025년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으로 이주하여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세대주) - 거주지와 농지경작지(영농기반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 주택 소유 또는 5년 이상 임차한(임대차 계약)귀농인 - 사업신청일 기준 순천시 농촌지역 전입 1년 이내 귀농인(세대주 신청) 지 원 액 : 호당 1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단가 이하는 실거래 금액을 지원하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 2. 2025년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경영주) 세대주 - 거주지와 농지경작지(영농기반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 원 액 : 개소당 1,000천원 한도 지급 - (필수) 사업비 중 귀농인 성명 기재 현수막 제작(4~10만원) - 음식재료 및 다과비 2. 2025년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지원대상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1.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 세대주 명의 자가 주택(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 제외) 또는 3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한 주택 - 수리비는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 는 자 또는 귀촌자 지원규모 - 사업비의 70% 지원, 세대 당 최대 4,200천원 보조 2. 귀농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내용 - 귀농인 자녀 대학생에 장학금(입학금. 등록금) 지원 - 농가당 3년간 지원가능 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 는 자 지원규모 - 가구 당 최대 1,000천원 범위 내 (보조 100%) 3.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1. 귀농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 : 2023.1.1.이후 전입한 귀농인 세대주(65세 이하) 내용 : 최초 귀농신고 후 24개월 경과- 1인 세대 300만원/ 2인 세대 500만원/3인 이상 세대 600만원 지급 2. 단양에서 살아보기 대상 : 참여를 희망하는 시('동'지역)지역거주 도시민(만18세 이상) 내용 : 3개월간 단양에서 거주, 일자리·연수 프로그램 제공 3. 귀농인의 집 거주 대상 :단양군으로 귀농예정인 도시민 내용 : 정주기반 탐색을 위한 주거 공간 제공- 최소 6개월~1년 이내 거주 원칙 4.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내용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창문보수, 도배 등 - 500만원 이내 5.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내용 :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 비용 지원 80% 지원- 240만원 이내 6. 귀농귀촌인 멘토제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내용 : 멘토가 멘티에게 영농정보와 기술 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멘토에 월 30만원(6개월) 비용 지원
1.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지원 대상 : 괴산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건축물대장 소유 본인주택), 귀농귀촌 및 영농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내용 : 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지원 2.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대상 : 사업신청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사용승낙 포함)를 100% 확보, 공통의 기반시설 지원 동단위 1년이상 거주 내용 : 가구당 20백만원 기반시설 지원(단지 내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등) 3.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대상 : 빈집 또는 이동식 주택 제공 가능한 개인 또는 마을회 내용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임시 거주지(2년) 조성 지원, 집수리 및 이동식 주택 설치 비용 등 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대상 : 만 65세 이하, 농촌지역 전입일 만 5년 미만 세대주, 전입일 기준 농어촌 외의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귀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내용 : 농지구입 및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7천 5백만원,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5. 주말농장 운영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괴산 거주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