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로자산업보건협회가 여름철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비해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냉방물품 무상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1항'에 근거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 이상 야외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권장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냉방물품은 휴대용 아이스박스, 넥쿨러, 휴대용 선풍기 등으로 구성되며, 신청 시 모든 근로자 1인당 1개씩 무상 제공된다. 사업 접수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 이메일: korea-hrdedu@naver.com 문의처: 한국근로자산업보건협회 / 02-6956-4559 협회 관계자는 “매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냉방물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근로자 안전문화 확산과 교육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6월 2일(월)부터 전국 43개 지역의 유명 휴양콘도를 최대 5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화, 소노(대명), 리솜, 켄싱턴 등 8개 회사가 운영하는 콘도를 1박 기준 6만 5천원에서 최대 29만 2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선발제로 운영된다. 월 평균소득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배점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가정은 가점이 부여된다. 신혼여행으로 예약하면 최우선으로 선발된다. 신청 기간은 6월2(월)부터 6월23일(월)까지다. 선발 결과는 6월 26일 (목) 4시 이후 발표된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복지/휴양콘도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여름 성수기(7월18일∼8월23일) 외에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선착순 방식이고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도 신청할 수 있다. 부서장·팀장·사내동호회 회장이 직원 교육 또는 친목 행사를 위해 신청해도 된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