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빈집 고민 '농촌빈집은행'이 덜어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되어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해당 지자체는 이천(경기), 충주·제천·옥천(충북), 예산·홍성(충남), 부안(전북),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전남), 예천(경북),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이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6월 11일(수)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