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 장흥군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어업인 내용 : 주택 수리비 최대 500만원 2. 귀농어업인 지원사업(보조) 대상 : 장흥군 전입 만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 내용 :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수리비 지원 - 창업자금 : 농업·축산·어업·임업 창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구입 지원 / 1,000만원 한도 지원(자담 50% 별도) - 주택수리비 : 본인 명의 주택 및 5년 이상 임대주택 본체 내외부 수리 지원 / 500만원 한도 지원(보조 100%) 3.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대상 : 장흥군 전입 만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 내용 :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 지원(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창업자금 : 농업·축산·어업 창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구입 지원 / 3억원 한도 - 주택구입비 : 주택 신축 및 구입 자금 지원 / 7,500만원 한도 4. 귀농인의 집 운영 주 소 : 장흥군 용산면 계산1길 15 자격기준 : 장흥군에 귀농어·귀촌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 및 전입한지 1년 이내인 귀농어·귀촌인 입주기간 : 3~6개월(1회 연장가능) 선정절차 : 공고모집 → 선정 → 계약 →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 상 : 농촌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농업창업(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75백만원) ※ 재 원 : 융자 1.5% 또는 변동금리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 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5년 이내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주택수리(난방, 단열재, 화장실, 도배, 장판 등) ※ 단, 주택 본채에 한함 3. 생애 첫 농업인 행복지원 대 상 : 2023. 1. 1.이전 담양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영농기반 마련 농업인(1974. 1. 1.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 농지·시설하우스, 주택 등 임차료 지원(최대 5,000천원/1년) 4.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대 상 :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만40세)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5. 영농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대 상 : 4-H경력과 활동이 우수한 담양군4-H회 임원 및 회원 지원내용 : 영농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