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지역 농업인 2,000여명과 어업인 27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연 6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촌 식량안보 유지와 환경 보전, 농어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구조에 놓인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현재 지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마쳤으며, 이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어업인에게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영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양군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2026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번 달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수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의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어촌 이탈을 방지하며, 우수 청년 인력을 유치해 어촌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인 만 18세~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을 포함한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창업 예정인 자다. 단,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등은 제외된다. 선정될 경우 1년간 경영 경력에 따라 1년 차는 월 110만 원, 2년 차는 월 100만 원, 3년 차는 월 9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선정 절차는 서면 평가 후 60점 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평가를 실시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후 해양수산부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6년도 양양군 배정 인원은 총 6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양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군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
보령시는 15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2025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1만 9,043농가다. 세부적으로는 농업 1만 5,751가구, 어업 3,241가구, 임업 6가구, 축산 45가구가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수령 방법은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소재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읍면동장이 발급한 대리수령 확인서 또는 승계수령 확인서를 지참하여 대리수령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는 지급대상 확정일(2025년 6월 9일) 이후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농어업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거동 불편 및 부재 등
홍성군은 2025년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제2차 융자지원금은 3억 5천만원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업,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며,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 구매, 단순 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한편 융자대상자 선정은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