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귀촌을 준비하는 시민부터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까지 단계별로 배울 수 있는 ‘전원생활’ 및 ‘기초영농기술교육’ 3개 과정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원생활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종합반) ▲기초영농기술교육(실습반)으로 구성되며,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귀촌 정책과 농업 기초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원생활교육>은 상반기(3~6월)와 하반기(8~10월)로 나누어 진행된다. 시민들이 일정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수를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이해를 시작으로 밭작물·특용작물·텃밭채소 재배 이론과 실습, 지방 현장 체험까지 포함된다. 총 5일 과정으로 이론 3일, 실습 2일로 구성된다. 상반기에는 총 5기로 운영해 기수당 40명씩 총 5회 교육이 진행된다. 1~3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월 10일(화)부터, 4~5기 신청은 4월 21일(화)부터 신청하면 된다. 농업창업 준비자를 위한 <기초영농기술교육>은 농업 전반을 배우는 ‘종합반’과 재배 실습 중심의 ‘실습반’으로 나뉜다. ‘종합반’은 기본 재배 기술 이론, 작물 재배 실습, 우수 농가 현장 견학 등 농
금산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1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자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귀농교육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 후 6년 이내 귀농인,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재촌 비농업인, 당해 연도 농촌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 등이다. 단, 세대당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교육 이수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자금은 △농업창업 분야 세대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분야 최대 7500만 원이다.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저장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축사 신축 및 가공시설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상반기 금산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 - 귀농희망자 (퇴직예정자 등) : 당해연도 사업신청 시군으로 전입 예정자, 사업신청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2.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로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 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전업농업인 - 우선순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혹은 청년현장실습교육을 완료한 자, 귀농인 정착교육 이수자 지원내용 - 영농창업에 필요한 장비, 자재, 시설 일체 (부속기계, 모종, 영농시설 보수자재, 하우스 설치, 관정설비 등) 지원금액 : 농가당 1천만원 이내 (보조 70%, 자부담 30%) 3. 청년귀농인 창업 지원 지원대상 - 사업시행 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025년 사업 기준 1985.1.1.~2007.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2.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거주지역이 밀양시 농촌지역인 자 -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단독세대주 또는 가족이 2인이상(세대주 포함)이 이주한 자 지원내용 - (2인이상) 가구당 5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 (단독세대주) 가구당 2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3
1.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 : 귀농인 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이면서 1,000㎡ 이상의 농지(임차포함)에서 영농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내용 2.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 -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귀농한 자 - 사업신청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교육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내용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귀어 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내용 4.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 개량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1주택자/무주택자) 등 지원내용 :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리모델링 및 철거·신축)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2.5억원 / 증축, 대수선 1.5억원 금리 및 상환조건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서해5도(연평면, 백령면, 대청면)에 주민등록
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2년 이내인 자 사 업 비 : 농가당 1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비 2. 귀농정착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타 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5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확충, 축사시설 확충, 개보수비 지원 3.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5백만원 이내 (보조 80%, 자부담 20%)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확충, 축사시설 확충, 개보수비 지원 4.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
1, 농업창업지원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만 65세이하인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융자금액 : 3억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내용 : 농지구입, 농업시설 자금 등 접수처 :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2. 주택구입·신축 (융자)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 귀농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재촌비농업인 제외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이하인 자 융자금액 : 7천5백만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내용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3.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노후화된 단독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지원액 : 세대당 500만원 한도 (자부담 50%) 사업량 : 16호(세대) 접수처 : 읍면사무소 4. 과수재배시설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대상 : 5년 이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귀농희망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시설, 농기계구입 등) 및 주택구입·신축에 대한 융자지원(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신축): 7,500만원 한도)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2.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5년 이내 귀농인, 재촌 신규 농업인 ▹ 지원내용 : 1세대 당 500만원 한도 내 주택수리비 지원 (주택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부·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3. 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내 귀농인, 재촌 신규 농업인 ▹ 지원내용 : 취득세 300만원 한도 농지구입 세제 지원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4. 귀농인의 집 임대 ▹ 지원대상 : 도시민 ▹ 지원내용 : 귀농귀촌 준비를 위한 귀농인의 집 1년 임대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5.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