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창업지원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만 65세이하인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융자금액 : 3억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내용 : 농지구입, 농업시설 자금 등 접수처 :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2. 주택구입·신축 (융자)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 귀농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재촌비농업인 제외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이하인 자 융자금액 : 7천5백만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내용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3.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노후화된 단독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지원액 : 세대당 500만원 한도 (자부담 50%) 사업량 : 16호(세대) 접수처 : 읍면사무소 4. 과수재배시설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대상 : 5년 이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귀농희망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시설, 농기계구입 등) 및 주택구입·신축에 대한 융자지원(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신축): 7,500만원 한도)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2.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5년 이내 귀농인, 재촌 신규 농업인 ▹ 지원내용 : 1세대 당 500만원 한도 내 주택수리비 지원 (주택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부·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3. 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내 귀농인, 재촌 신규 농업인 ▹ 지원내용 : 취득세 300만원 한도 농지구입 세제 지원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4. 귀농인의 집 임대 ▹ 지원대상 : 도시민 ▹ 지원내용 : 귀농귀촌 준비를 위한 귀농인의 집 1년 임대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5.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