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10월 2일까지 지역 내 5,548농가에 ‘2025년 농민공익수당’ 총 3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1인 경영체에 60만 원, 2인 이상의 농업경영체에는 구성원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농민공익수당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 및 농업경영체(또는 양봉업)를 유지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매년 추석 명절 전후에 지급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 전용 무주사랑상품권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신규 대상자이거나 카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농가에서는 카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신상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며 “지난 25일부터 무주사랑상품권 충전을 시작해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전 잔액은 나이스정보통신 고객센터(1644-9760), 고향사랑페이 앱, 농협 발급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령시는 15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2025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1만 9,043농가다. 세부적으로는 농업 1만 5,751가구, 어업 3,241가구, 임업 6가구, 축산 45가구가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수령 방법은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소재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읍면동장이 발급한 대리수령 확인서 또는 승계수령 확인서를 지참하여 대리수령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는 지급대상 확정일(2025년 6월 9일) 이후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농어업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거동 불편 및 부재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한우를 30~50% 할인 판매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에게 한우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7월 18일(금)부터 7월 20일(일)까지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671개소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되며, 7월 21일(월)부터 8월 10일(일)까지는 대형마트 등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업체별·매장별 할인행사 참여기간은 재고 사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별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과 업체별 행사 일정은 7월 18일부터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행사 품목은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다. 판매가격은 매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에 5,700원 이하로, 양지는 4,020원 이하로, 불고기·국거리는 2,850원 이하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7월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소 25~30% 저렴한 수준*이다. * ‘24년 7월 대비 : (등심) 32.7%↓, (양지) 24.3%↓, (불고기․국거리)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