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어민수당 지급... 1만 9천여 명 대상 116억 원 규모
보령시는 15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2025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1만 9,043농가다. 세부적으로는 농업 1만 5,751가구, 어업 3,241가구, 임업 6가구, 축산 45가구가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수령 방법은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소재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읍면동장이 발급한 대리수령 확인서 또는 승계수령 확인서를 지참하여 대리수령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는 지급대상 확정일(2025년 6월 9일) 이후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농어업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거동 불편 및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