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부터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에게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르신의 건강과 삶을 기념하고 예우하기 위해 도입하는 신규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4.12.16.)하고,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 절차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100세의 의미를 살려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원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협의 기준이 ‘현금성 지급 자제’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변경됐다며 5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내년도에 백세 어르신 219명(남 52명, 여 167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억95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다.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장수시민증도 준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대상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도 대신 신청할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하고 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