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올해부터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실속있게 확대한다. 구는 산후조리 비용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 먼저 중구는 그동안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필요했던 '6개월 이상 중구거주' 요건을 과감히 없앴다. 올해부터 중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시점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구라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구는 임산부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중구 거주 산모는 총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산 예정 가정은 임신 중기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거주기간 요건 때문에 전입·전출 지역 어디에서도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2025년 8월 기준, 중구에 출생등록을 했지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후조리비를 받지 못한 가구가 약 10%에 달하기도 했다. 중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
예산군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2026년부터 임신·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임산부 진료 교통비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후조리를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신생아와 산모가 있는 가정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 진료 교통비는 1회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되며, 임신 기간 최대 10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영유아건강팀을 방문해 하면 된다. 군은 신규 사업과 함께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가임력 검사 △신혼부부 아이 마중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산 축하 바구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다자녀 어머니 의료비 지원 △출산 여성 운동비 지원 등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육아 만족도
서울 시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비용이 491만 원, 최고 4,020만 원(2025.6.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시범 운영한다. 시는 2026년 민간 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상반기 중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2027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시설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며, 공공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산모실(총 1,964실)이 출생아 수에 비해 과잉 공급된 상황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모델을 설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민간 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모든 산모가 공정하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