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8월 25일(월) 제공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먼저,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한 강원생활도민증이 8월 8일 기준 가입자 12,717명을 기록, 시행 100일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원생활도민증은 ‘주소’보다 ‘체류’에 초점을 맞춰, 강원에 머물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인구 유입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별도의 주소 요건‧가입비‧실물 카드 발급 없이 인터넷에서 강원혜택이지 또는 강원생활도민을 검색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후에는 도내 숙박‧레저‧관광시설 할인과 관광상품‧도정 정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강원생활도민증은 시행 첫 달에만 가입자 5천 명을 돌파한 이후, 하루 평균 100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75%가 수도권 거주자로 ‘수도권 강원시대’를 여는 실질적인 연결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휴처도 빠르게 늘어나 시행 초기 135개소에서 현재 205개소로 3개월 만에 50% 이상 확대되었다. 숙박, 레저, 관광, 음식, 화목원, 체험 등 다양한 업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부터 숙박 최대 40%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2024년 4분기 인구감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부동산교부세 기준에는 '저출생 대응' 항목도 신설된다. 또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직장·학교 등 때문에 단기간 머무는 사람(생활인구)만 늘어도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육아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저출생 극복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 '보정수요'를 적용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더 많이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출산장려와 관련된 보정수요 비율의 최저 구간은 75%, 최고 구간은 300%로 앞으로는 150%, 60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지자체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불씨'를 당길 수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