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32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1월 12일(월)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화)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올겨울,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600만 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보다 약 2개월 빠른 10월 17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으며, 10월 5주차(10월26일~11월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수도 전년 동기간 대비 5배 가까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추세에 있다. 이에 시는 공동거주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자와 종사자가 독감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인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4,930개소의 이용자와 종사자 약 30만 명이며 지원규모는 보건용 마스크 600만 장(약 12억 원, 1인당 평균 20장)이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손씻기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은 쉬우면서도 간편하게 독감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다”라면서 “안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비용이 491만 원, 최고 4,020만 원(2025.6.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시범 운영한다. 시는 2026년 민간 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상반기 중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2027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시설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며, 공공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산모실(총 1,964실)이 출생아 수에 비해 과잉 공급된 상황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모델을 설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민간 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모든 산모가 공정하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