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북부 생활권, 고산·비봉·동상면 38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농촌 생활권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이어지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전국 5개 시·군 시범사업 중 하나다. ‘움직이는 마트’, 생활권을 다시 잇다 완주군 이동장터는 고산농협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10.3톤 이동장터 탑차와 1톤 냉동탑차가 마을로 직접 이동해 생필품을 판매한다. 마을별 정차 시간은 약 30분으로, 판매·주문·예약 배송까지 수행한다. 이동장터는 월~금 주 5일, 마을 당 주 1회 방문하며 총 38개 행정리를 순회한다. 이 지역들은 상점 접근성이 낮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식품사막화’, ‘교통취약지’로 분류된 곳이 많아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다. ‘주민’이 제안하고 ‘군’이 답하다 이동장터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서비스가 아니다. 2024년부터 주민위원회, 이장협의회, 부녀회, 농가·고향주부모임 등 마을 공동체의 의견 수렴 과정이 촘촘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마트가 멀어 장을 보려면 반나절이 걸린다”, “고령층은 마을 밖 이동이 어렵다”는 주
충북도는 이번 달 11일부터 인구고령화 및 교통시설 취약으로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이동판매를 최초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번 이동판매 허용은 지난 8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식품점포경영자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장‧냉동시설에 보관하며, 포장을 뜯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근 5㎞ 이내에 변변한 식품 소매점 하나 없고 인구 급감 및 고령화로 교통시설 이용이 불편한 영동군 소재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내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에서 축산물 이동판매를 하려는 자는 냉장‧냉동시설을 구비한 차량을 이용하여 도에서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은 온도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식중독 등 식품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겨울철(11~3월)에만 한시적으로 이동판매 허용을 하고 추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판매 기간 및 판매 지역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