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3만 원 신혼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강화군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부터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해 실 부담을 월 3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강화읍 소재 ▲송악하얀집 ▲신문1·2단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는 강화군으로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임차료를 최장 7년간 지원받게 된다. 매월 임차료 중 입주자가 3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전액을 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 거주에 가까운 파격적인 혜택이다. 강화군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연간 지원금 한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박용철 강화군수의 핵심 공약인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단순한 주거 안정 차원을 넘어 인구
서울시 대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리잡은 미리내집이 ‘제6차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공급은 신천, 미아 등 서울 전역 71개 단지에서 총 400세대 규모로 진행된다. 미리내집은 저출생 대응과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녀가 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까지 지원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 서울시는 28일(금) ‘제6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400세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12.10.(수)~12.(금) 삼일간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급은 신천동(송파), 미아동(강북) 등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신규 단지 및 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부터 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금은 최저 2억 6천만 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59㎡)부터 최고 8억 9천만 원(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 59㎡)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잠실르엘(송파구 신천동)은 전용면적 45㎡, 51㎡, 59㎡(총 98호)으로 공급된다. 8호선 잠실역과 몽촌토성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5년 하반기「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주거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일 09시~18시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540-3269)으로 신청하며(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 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11월 20일(목)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함양군은 행복주택 공실 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군민의 쾌적한 주거 안정을 위해 10월 20일(월) 함양군청 누리집에 행복주택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으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공실이 생긴 대학생 계층 1세대, 청년 계층 2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세대 등 모두 7세대를 모집하며, 예비 입주자는 대학생 계층 1세대, 청년 계층 55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16세대, 고령자 계층 9세대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5세대 등 모두 86세대를 모집한다. 접수는 현장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자 당첨은 선착순이 아니라 순위 및 배정에 따라 결정된다. 자세한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을 통해 함양군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착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군민께서 행복주택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에 참여해 주거복지 혜택
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지원내용 - 첫째 아이 100만원(1회 전액 지급) - 둘째 아이 300만원(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2.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5% 지원 (연1회 연최대 150만원) -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일 경우 연1회(최대 5년) 지원 3.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가정 지원내용
1. 울진군 전입세대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울진군으로 전입한 세대(원) 내용 : 전입기념품 및 공공시설 이용권 - 전입기념품 : 세대당 3만원 이하의 지역특산품 - 공공시설이용권 : 왕피천 케이블카 이용권 및 죽변해안스카이레일 탑승권 세대원별 지급 2. 미혼남녀 인연캠프 대상 : 관내 주소 또는 생활근거지(직장)를 두고 있는 미혼남녀 내용 :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대상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제공 지원 : 관광지 체험, 레크리에이션 등 참가자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커플매칭 3.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대상 : 25년에 결혼한 경북도 內 주소를 둔 20대(96.1.1. 이후 출생) 신혼부부 지원 : 혼수비용(가전·가구 구입비) 100만원 지원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 ~ 29세 이하 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 관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내용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 이자 지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5.5%이하(추가 이자지원금리 포함) - 이
1.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19세~39세) 신혼부부 사업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 지원 - 최초 1회 지원 이후 요건 충족 시 6개월 단위로 총 4회(2년) 신청 가능 2. 전입지원금 지원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영주시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사업내용 : 영주사랑 상품권 30만원 지급(지류식 또는 모바일식)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사업내용 - 청년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최대 30만원) 4.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사업대상 : 2024. 1. 1. 이후 주택 임차 또는 매수를 사유로 영주시로
여수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여수형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세대는 총 4세대로, 출산 예정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유자격자 심사를 거쳐 공개 추첨 방식으로 최종 선정되며, 추첨 일정 및 장소는 신청 접수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문수동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 2동으로, 각 동의 1층과 2층에 각각 한 가구씩 총 4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시는 이번 ‘여수형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불안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0원의 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17호, 2025년 25호를 공급한 데 이어 2028년까지 총 200호 공급을
인천광역시는 7월 2일 숭의동 천원주택 현장에서 입주자들과 함께 입주행사를 개최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발표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주행사에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로부터 인천시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번 감사패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천시의 선도적인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주거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유정복 시장님의 선도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에 보내주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며, 입주하게 된 신생아 가정 및 신혼부부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정된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입주행사에 참여한 입주자는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