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 신청 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5%이하 2.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혼인신고일 5년이내)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지원내용 : 월 임대료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경산시 전입, 부모와 별도 거주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
1.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 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 전입세대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매년 신청)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단, 혼인신고 30일 이내 부부 모두 전입시) -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 - 최초지급 1년 후: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후: 100만원 2.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 - 부부 모두 영천주소 - 혼인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입한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 1년간의 이자 납입 사실 확인 후 매년 1회 지원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