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중 영농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최종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독립 경영 연차에 따라 최장 3년간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추가 신청을 통해 농지 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부지 마련 등을 위한 창업자금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을 적극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농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지역 농업에 활력을 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 완주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으로 이주 - 완주군 전입 후 5년 이내 지원내용 2. 완주군 귀농인 융자사업(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으로 이주 - 완주군 전입 후 5년 이내 신청요건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자, 농업계학교 졸업자 (40세 미만인 경우), 후계농으로 선정되었던 자 지원내용 - 농업창업자금 : 3억원(이율 연 1.5%,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마련자금 : 7,500만원(이율 연 1.5%,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3.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 40세 이상~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등 지침상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 지급 4.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위 치 :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16(귀농귀촌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