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 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 전입세대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매년 신청)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단, 혼인신고 30일 이내 부부 모두 전입시) -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 - 최초지급 1년 후: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후: 100만원 2.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 - 부부 모두 영천주소 - 혼인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입한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 1년간의 이자 납입 사실 확인 후 매년 1회 지원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시
7월 1일부터, 대구시가 시행 중인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의 사용지역이 경북 주요 6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구, 경산, 영천에 더해 고령, 구미, 김천, 성주, 청도, 칠곡 등 총 9개 지자체에서 무임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해당 무임카드는 만 73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무임 교통카드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시내버스, 도시철도, 대경권 광역철도(대경선) 등으로, 지자체 간 상호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중교통을 통한 광역 이동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확대 조치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교통복지 향상과 광역생활권 구축을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은 별도 등록 없이 기존 카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대구 인접 지역인 구미·김천·칠곡 등은 통근 및 병원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무임교통카드로 발생한 이용 비용은 어르신의 주소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상호 간 비용정산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는 지자체 간 협력과 교통복지 공동체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