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이거나, 관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되며,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계약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가구별 지원 규모는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이며,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만 산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청년 홈페이지(www.seocheon.go.kr/scyouth)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041-950-4541로 하면 된다.
금산군은 안정적인 주택 전·월세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19~45세의 청년 및 취약계층·다문화가정 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이용 안내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중개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를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로 지정해 부동산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계약 전·중·후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부동산 물건 점검 시 현장 동행을 통한 주택상태 점검 등 전월세 계약 시 거치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을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전월세 사기를 예방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민원지적과 041-75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