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진군 전입세대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울진군으로 전입한 세대(원) 내용 : 전입기념품 및 공공시설 이용권 - 전입기념품 : 세대당 3만원 이하의 지역특산품 - 공공시설이용권 : 왕피천 케이블카 이용권 및 죽변해안스카이레일 탑승권 세대원별 지급 2. 미혼남녀 인연캠프 대상 : 관내 주소 또는 생활근거지(직장)를 두고 있는 미혼남녀 내용 :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대상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제공 지원 : 관광지 체험, 레크리에이션 등 참가자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커플매칭 3.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대상 : 25년에 결혼한 경북도 內 주소를 둔 20대(96.1.1. 이후 출생) 신혼부부 지원 : 혼수비용(가전·가구 구입비) 100만원 지원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 ~ 29세 이하 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 관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내용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 이자 지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5.5%이하(추가 이자지원금리 포함) - 이
1.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19세~39세) 신혼부부 사업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 지원 - 최초 1회 지원 이후 요건 충족 시 6개월 단위로 총 4회(2년) 신청 가능 2. 전입지원금 지원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영주시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사업내용 : 영주사랑 상품권 30만원 지급(지류식 또는 모바일식)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사업내용 - 청년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최대 30만원) 4.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사업대상 : 2024. 1. 1. 이후 주택 임차 또는 매수를 사유로 영주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