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높은 임차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으로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총 20명의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 임차료를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1인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44세 이하(1982년생~2007년생)의 청년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이다. 또한 연 매출 1억 이하,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기장군 소재 사업장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이번 임차료 지원사업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분투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장군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해 2월 5일부터
빛가람혁신도시의 빈 상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정보기술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나주시는 정보기술 기반 산업을 혁신도시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해 기업 집적과 창업 생태계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빛가람혁신도시 공실 문제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 등 지식 기반 경제사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임대보조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나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혁신도시 구역 내 정보기술(IT)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고일 이후 연 300만 원 이상(월 임차료 합계 기준)의 비주거용 사무실을 임차한 기업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연 임차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임대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임차계약 후 연 단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다. 특히 나주시는 전략적 발굴·유치기업, 관외 이전기업 및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최다구역인 빛가람행정복지센터 인근 입주 기업을 우선 지원해 혁신도시의 기업 집적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