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 출생지원금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 내용 2. 신생아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3.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 신고 전 사망 아동 포함 지원금액 : 출생아당200만원의이용권 ※ 24.1.1.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이용권(포인트) 지급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충남도·당진시 거주 출산가정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한도금액 40만원) 5. 산후조리비지원 지원대상 : 출산한 가정에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원, 다태아100만원 6.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 매월 전기요금
1. 출산가구/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대상: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사업내용: 출산가구/다자녀가구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또는 전화, 인터넷 신청 문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2.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감면 사업대상: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사업내용: 취사난방용 동절기(12월~3월) 9,000원, 동절기제외(4월~11월) 2,470원 감면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또는 전화, 인터넷 신청 문의: 충청에너지서비스(주)(1599-3131) 3.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사업대상: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사업내용: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30% 감면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수도사업소 방문 및 팩스접수 신청 문의: 수도사업소 요금관리팀(043-871-2415) 4. 다자녀가정 휴양림 사용료 감면 사업대상: 만 19세 미만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사업내용: 다자녀가정의 비수기 주중 휴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