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축하금 지급 지원대상 -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제정(2019.8.7.) 이후 혼인신고를 득한 부부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해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실거주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만 19~49세) 지원내용 2.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부(만18세~ 만39세) ※ 무자녀 포함 지원내용 : 분기말 30만원씩 5년간 지급(1회 연장가능, 최대 10년) 3.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대상 : 사회초년생 및 청년, 신혼부부 등(만18세~만39세) 지원내용 :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전액 (최대 2,000만원 이내) ❋ 계약금 본인 부담 4.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만18세~만39세)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공고시기 :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김제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지원내용 : 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최대 7년 지원
1.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 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 전입세대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매년 신청)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단, 혼인신고 30일 이내 부부 모두 전입시) -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 - 최초지급 1년 후: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후: 100만원 2.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 - 부부 모두 영천주소 - 혼인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입한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 1년간의 이자 납입 사실 확인 후 매년 1회 지원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