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세대 지원 대상자 : 계룡시 전입 세대 지원내용 : 태극기 지급, 6개월 이상 거주 시 현금 10만원 또는 계룡사랑상품권 지급 2. 제대군인 지원 신청대상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다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하여 관내에 정착 또는 전입하는 사람(이하 제대군인) 지원내용 : 20만원 이하 계룡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3. 다자녀 가정 지원 신청대상 :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다자녀 가정이라도 첫째 자녀는 지원대상 아님) 신청조건 :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입학일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 계룡시 거주) 지원내용 : 10만원 이하 계룡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4. 귀농 정착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로, 관내 소재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액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100만원씩 2년 지급)
1. 전입세대 확대 지원 지원대상 : 타시군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시행일 : 조례 시행일 이후(‘21.7.1.) 지원내용 : 울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최대 70만원) (세대주 및 세대원 이외의 대리인 신청 및 수령 불가) 2.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울릉군 주민(주민등록상)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지원금(40만원 한도) 지급 - 추가 배송비가 표기된 증빙자료 제출 시 전액지원 -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증빙자료 제출 시 건당 3,000원 지급 3. 관광지 입장료 할인 및 무료 지원대상 : 울릉군민 누구나 지원내용 - 관광지 입장 무료(독도케이블카, 남서모노레일, 태하모노레일, 봉래폭포, 해중전망대, 섬목관음도) - 캠핑장 숙박료 20% 할인, 다자녀가구 30% 할인(국민여가캠핑장, 학포캠핑장, 남서캠핑장) 4.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 가정용에 한하여 월 최대 5,500원 감면 5.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