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부터 43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해 전면 시행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법정 주소)로, 임차인의 정확한 주소 사용과 각종 행정·생활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요소다. 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용암2동 △수곡1동 △복대2동 △산남동 △사창동 △수곡2동 △모충동 △오송읍 등 8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으며, 제도 운영 결과 시민 만족도가 높고 행정 효율성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게 됐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주소 정정 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최소 3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 시행으로 단 1회 방문만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계약
서천군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이거나, 관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되며,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계약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가구별 지원 규모는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이며,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만 산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청년 홈페이지(www.seocheon.go.kr/scyouth)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041-950-454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