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이 제주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전입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2026년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제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입 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도내 청년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로 주민등록 전입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전입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전입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U턴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형은 과거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청년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이고, U턴형은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뒀던 이력이 있는 청년이 다시 제주로 전입한 경우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매월 15일)으로 지급되며, 전입 초기와 정주 단계에 맞춰 1차 전입축하금과 2차 정주장려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일반형은 총 10만 원(1차 5만 원, 2차 5만 원), U턴형은 총 20만 원(1차 10만 원, 2차 10만 원)이다. 1차 전입축하금은 신청 후 선정이 확정되면 지급되며, 2차 정주장려금은
1. 전입축하금 지원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 지원내용 : 1명당 20만원,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2. 전입대학(원)생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의 재학생 지원내용 : 학년 당 100만원 (최대 4회 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3. 전입중·고등학생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지원내용 : 학년당 20만원(1인당 최대 3회 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4. 전입 교육생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교육생, 경상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삼랑진읍 소재)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2회 분할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5. 주택설계비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 우대인증 발급 대상 : 타 시군구에서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하는 사람 지원내용 - 삼사천시 실내수영장 할인 (일반인 이용료 50%)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할인(50%) -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 - 항공우주박물관 무료관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 : 단체관람료 적용 2. 전입축하금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가 사천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 지원내용 : 1인당 200천 원(생애 1회) 3.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1명 이상 전입하는 세대 지원내용 : 1인 이상 전입세대: 전입자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쓰레기봉투 400리터(20리터X20장) 지원 4. 맞춤형 청년주택 운영 대상 : 만18~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지원내용 - 거북이집 5호(원룸형 주택) : 1층(청년커뮤니티공간, 휴게실, 공유부엌), 2, 3층(주거공간, 12실) 보증금/임
1.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남학숙” 포함) 재학생이 우리 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단,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화순군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은 제외) 지원내용 : 100만원 상당 화순사랑상품권(5회 분할) 2. 주민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내용 : 1인 20만원 상당 화순사랑상품권(일시지급) 3.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3.8.10.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내용 : 차량대여 등 실제 이사에 발생한 비용(세대당 실비 차등 지원) - 1인 ~ 2인 가구: 50만원 한도 - 3인 ~ 4인 가구: 70만원 한도 - 5인 이상 가구: 100만원 한도 - 증빙서류 필요 4. 화순군 청년하우스 운영 지원대상 : 화순에 거주하거나 하고자 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보증금 50만원, 임대료 월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