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축하금 지원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 지원내용 : 1명당 20만원,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2. 전입대학(원)생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의 재학생 지원내용 : 학년 당 100만원 (최대 4회 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3. 전입중·고등학생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지원내용 : 학년당 20만원(1인당 최대 3회 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4. 전입 교육생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교육생, 경상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삼랑진읍 소재)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2회 분할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5. 주택설계비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 우대인증 발급 대상 : 타 시군구에서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하는 사람 지원내용 - 삼사천시 실내수영장 할인 (일반인 이용료 50%)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할인(50%) -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 - 항공우주박물관 무료관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 : 단체관람료 적용 2. 전입축하금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가 사천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 지원내용 : 1인당 200천 원(생애 1회) 3.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1명 이상 전입하는 세대 지원내용 : 1인 이상 전입세대: 전입자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쓰레기봉투 400리터(20리터X20장) 지원 4. 맞춤형 청년주택 운영 대상 : 만18~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지원내용 - 거북이집 5호(원룸형 주택) : 1층(청년커뮤니티공간, 휴게실, 공유부엌), 2, 3층(주거공간, 12실) 보증금/임
1.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남학숙” 포함) 재학생이 우리 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단,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화순군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은 제외) 지원내용 : 100만원 상당 화순사랑상품권(5회 분할) 2. 주민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내용 : 1인 20만원 상당 화순사랑상품권(일시지급) 3.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3.8.10.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내용 : 차량대여 등 실제 이사에 발생한 비용(세대당 실비 차등 지원) - 1인 ~ 2인 가구: 50만원 한도 - 3인 ~ 4인 가구: 70만원 한도 - 5인 이상 가구: 100만원 한도 - 증빙서류 필요 4. 화순군 청년하우스 운영 지원대상 : 화순에 거주하거나 하고자 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보증금 50만원, 임대료 월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