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축하금 지원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 지원내용 : 1명당 20만원,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2. 전입대학(원)생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의 재학생 지원내용 : 학년 당 100만원 (최대 4회 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3. 전입중·고등학생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지원내용 : 학년당 20만원(1인당 최대 3회 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4. 전입 교육생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교육생, 경상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삼랑진읍 소재)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2회 분할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5. 주택설계비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 우대인증 발급 대상 : 타 시군구에서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하는 사람 지원내용 - 삼사천시 실내수영장 할인 (일반인 이용료 50%)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할인(50%) -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 - 항공우주박물관 무료관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 : 단체관람료 적용 2. 전입축하금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가 사천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 지원내용 : 1인당 200천 원(생애 1회) 3.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1명 이상 전입하는 세대 지원내용 : 1인 이상 전입세대: 전입자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쓰레기봉투 400리터(20리터X20장) 지원 4. 맞춤형 청년주택 운영 대상 : 만18~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지원내용 - 거북이집 5호(원룸형 주택) : 1층(청년커뮤니티공간, 휴게실, 공유부엌), 2, 3층(주거공간, 12실) 보증금/임
1. 전입정착금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신청 익월 10만원,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으로 전입한 자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2. 체육시설이용료 지원내용 : 체육시설(청소년센터, 국민체육센터) 이용 시 최대 1년간 월 3만원 감면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으로 전입한 자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3.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 상하반기(7월, 12월) 재학 확인 후 분할 지급 (참조)초등학생 최대 12회, 중·고등학생 최대 6회 지급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의성군의 초·중·고등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을 온 의성군으로 전입한 초·중·고등학생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4. 국적취득자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1회 지급 신청기한 : 국적 취득일 및 전
1. 전입자 실비 지원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지원내용 -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예산국밥시식권 2매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2. 학생 생활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지원내용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3.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지원내용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