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규 대상자를 8월 18일부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전라남도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자 592명에게 총 42억 원 규모의 만기 적립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과 지자체가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공동 적립, 만기 시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와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만기 적립금을 수령한 청년은 2022년 가입자로,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저축했다. 도와 시군이 동일 금액을 적립, 만기 시 총 720만 원과 별도의 이자를 함께 지급받는다. 전남도가 만기 수령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급받은 적립금은 ▲주거비(66%) ▲취·창업 자금(19%) ▲결혼 자금(13%) ▲학자금 대출 상환(2%)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은 현재까지 총 7천648명이 선정됐으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등을 제외한 4천361명이 누적 약 317억 원의 만기 적립금을 수령해 자산 형성에 실질적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올해 신규 사업대상자 646명을 선정했으며, 오는 8월 추가 모집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