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인 소규모농장조성 지원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소/년. 사업비 40,000천원(지원50%, 자부담 50%) 사업내용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의 영농 규모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작물 재배시 필요한 농자재 등 하우스 설치, 관수시설 설치, 과원조성용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2.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목적 - 지역 내 선도농가 및 선배 귀농․귀촌자의 멘토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 - 멘토링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에 적응을 돕고 지역민과의 관계형성 지원 사업비 : 연수농가-귀농인 (80만원/월), 선도농가(40만원/월) - 5개월 사업내용 - 지역 내 5년이하 새내기 귀농인 또는 만 40세미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멘티선정 - 지역 내 선도농가 및 귀농선배를 멘토로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3. 영농정착 신규 귀농귀촌인 기술교육 사업목적 : 귀농가족의 농촌생활적응 및 농업기술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향후 농촌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내용 - 귀농가족의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적응 교육실시 - 귀농 교육시 신규 영농정착 농업인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포함 - 도시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 상 : 농촌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농업창업(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75백만원) ※ 재 원 : 융자 1.5% 또는 변동금리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 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5년 이내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주택수리(난방, 단열재, 화장실, 도배, 장판 등) ※ 단, 주택 본채에 한함 3. 생애 첫 농업인 행복지원 대 상 : 2023. 1. 1.이전 담양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영농기반 마련 농업인(1974. 1. 1.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 농지·시설하우스, 주택 등 임차료 지원(최대 5,000천원/1년) 4.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대 상 :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만40세)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5. 영농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대 상 : 4-H경력과 활동이 우수한 담양군4-H회 임원 및 회원 지원내용 : 영농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