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21. ~ 7.25.)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
경상남도는 20일부터 ‘2025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을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당 지급대상자는 24만 6,000명이며, 총 738억 원이 투입된다. 경영주 개인별 30만 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인에게도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수단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전년도까지는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나 올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현금 지급을 추가하였다. 지급수단 중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는 20일부터 충전이 시작된다. 그 외 현금 계좌이체와 지역사랑상품권은 6월 말 ~ 7월 초까지 지역별 일정에 따라 지급된다. 특히, 농협채움카드가 없거나 계좌이체가 안되는 농어업인은 3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7월 말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될 예정이다. ‣ 현금 계좌이체(11개 시군) : 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시, 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군 ‣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충전(5개 시군) : 통영‧밀양시, 창녕‧고성‧거창군 ‣ 현금‧농협채움카드 포인트 선택 : 남해군 ‣ 지역사랑상품권 : 하동군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충전되는 농어업인은 올해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