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18세 ~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내의 청년(만18세 ~ 39세 이하) 창업자 신청분야 및 업종 - 제조: 일반제조, 기술제조, 패션의류, 수공예, 식품 등 - 전문서비스: 교육, 문화․출판, 광고홍보, 지식정보서비스 등 - ICT: 웹/앱개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모바일콘텐츠 등 - 문화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콘텐츠솔루션, 광고, 캐릭터 등 - 6차 산업 및 기타 :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본사), 유통(단순 도·소매 제외) 사업내용 - 창업실무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경영·마케팅 등 분야별 사업화 지원 및 창업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업대상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사업내용 : - 최장 3년간 110~90만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농지 임차·매입 지원(농지은행사업 기준에 의함) 3.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교육대상 : 예비창업농 및 청년농업인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자격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태안군 주민등록자) 지원내용 - 청년 : 자기계발비(자격증 취득, 도서 구입 등),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 기업 :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월 168만원 또는 180만원 수준) - 예비창업 청년 : 연 1,500만원 이내 초기 성장비(임차료, 창업 컨설팅 등) 지원 2. 태안군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자격 : 태안군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하는 18세~45세 청년 지원내용 : 지역 청년 의견 수렴, 청년 정책 모니터링 등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자격 : 19~34세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 지급 4.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지원자격 : 근로 청년(15 ~ 39세) 수급자(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지원 5.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지원자격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독립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