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월세 지원(자체사업) 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세 50만원 및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건물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무주택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만원의 월세 반기별 지원(연 최대 60만원)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개인 계좌이체) 3.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39세 이하의 청년 내용 : 청년의 역량 · 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반기별 제공 4.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던 아동이 보호종료된 경우 내용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월 50만원 지원 5.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종료시 증평군에 주소등록된 청년 내용 : 가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7,769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2년 1,381명, 2023년 2,532명, 2024년 3,856명이 혜택을 받았다.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됐다. 이번 모집은 2차 신청 기간(2024년 2월 ∼ 2025년 2월)으로,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청년들에게 더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차 사업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통해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