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식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로 기존 출산 산모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산모까지 확대된다. 해당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방식도 개선됐다.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충청북도‘가치자람’플랫폼을 통한 접수 방식을 병행한다. 충주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임신·출산 과정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 역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2026년부터 임신·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임산부 진료 교통비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후조리를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신생아와 산모가 있는 가정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 진료 교통비는 1회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되며, 임신 기간 최대 10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영유아건강팀을 방문해 하면 된다. 군은 신규 사업과 함께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가임력 검사 △신혼부부 아이 마중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산 축하 바구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다자녀 어머니 의료비 지원 △출산 여성 운동비 지원 등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육아 만족도
시흥시가 2026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해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째아 90만 원에서 넷째아 8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본격화하는 조치로 지난 2024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시 차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 왔다. 둘째ㆍ셋째아부터는 이에 더해 출생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왔다. 2026년에는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된다. 이로써 기존에 산후조리비 40만 원만 지원됐던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출생축하금 50만 원을 더해 총 90만 원이 지원된다. 둘째ㆍ셋째아의 경우 출생축하금을 기존 금액의 2배인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크게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출생한 영아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더해 첫째아 90만 원, 둘째아 140만 원, 셋째아 240만 원, 넷째아 84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례가 3월 중 공포될 예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
논산시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마무리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13일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별빛’의 개원식을 열고, 19일부터 2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해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 주요 내빈과 시민 4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별빛은 ‘충남 남부권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라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임신부터 출산, 산후 회복까지 이어지는 공공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산모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논산시는 총사업비 124억 원(국비 3억 원, 도비 50억 원, 시비 71억 원)을 투입해 지상3층, 연면적 2,285㎡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조성했다. 모자동실 15실(다둥이실 1실 포함)과 신생아실, 수유실, 가족 카페 등 다양한 시설과 함께,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최적화된 공기살균·청정 시스템, 스마트 온습도 제어 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생아
영월군이 강원 남부권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2025년 11월 18일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5천만 원 등 총 69억 원을 들여 연면적 1,387㎡, 지상 3층, 산모실 10실 규모로 건립되었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 원으로 영월군은 물론 인근지역(평창, 정선군) 산모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층에는 신생아실, 2층에는 아늑한 산모실과 마사지실,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있으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영월의료원이 운영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시설 예약 등 이용 절차는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033-372-2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통해 그동안 지역 산모들이 겪고 있던 원정 산후조리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영월군이 아이 낳고 기르는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은 12월 중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부산 소상공인의 양육비 부담 완화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소상공인 경영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소상공인 공공아이돌봄서비스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에 이어 네 번째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자녀를 출산*한 부산 소재 소상공인은 자녀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사업체 경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025.1.1. 이후 출산 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보험료 등 경영 관련 지출 내역에 대해 신청 시 증빙된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사업 공고는 오늘(12일)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bsbsc.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3665)로 문의하거나 사업 누리집(bsbs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사
서울 시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비용이 491만 원, 최고 4,020만 원(2025.6.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시범 운영한다. 시는 2026년 민간 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상반기 중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2027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시설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며, 공공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산모실(총 1,964실)이 출생아 수에 비해 과잉 공급된 상황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모델을 설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민간 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모든 산모가 공정하게 이용
전라남도는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집중 사용 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임산부, 난임부부, 영유아 등 4천8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약 23억 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산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이다. 1인당 연 48만 원 상당(자부담 9만 6천 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공급된다.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http://jnmall.kr)의 대상자별 친환경농산물 지원 전용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꾸러미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80여 종이 포함되며, 대상자는 본인의 기호에 따라 개별 상품 또는 완성형 꾸러미 중 선택할 수 있다. 주문한 상품은 공급업체가 직접 주소지까지 안전하게 배송한다. 올해 사업의 주문 마감은 12월 15일까지며,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돼 이월이 불가능하다.
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지원내용 - 첫째 아이 100만원(1회 전액 지급) - 둘째 아이 300만원(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2.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5% 지원 (연1회 연최대 150만원) -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일 경우 연1회(최대 5년) 지원 3.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가정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