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의 인구는 2020년 81만 명에서 2024년 76만 9,918명으로 줄었다.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4,243명에서 3,174명으로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출생아를 앞질러 ‘자연감소 사회’가 고착화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 속에서 부천시는 단순한 출산장려금 이상의 생활밀착형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아이 낳기’가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더 나아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실질 체감형 인구정책’ 조용익 부천시장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든든한 힘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2026년부터 출산지원금을 첫째아부터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간 넷째아 이상 가정에 700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를 전면 개편해, 첫째아·둘째아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400만 원으로 조정한다. 이외에도 임신 전 무료 건강검진, 한의난임 치료 및 난자동결 지원,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급 등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친 인구 대응 정책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 부천형 교통복지 모델 ‘맘편한 택시’ 특히 주목받는 정책은 ‘맘(Mom)편한 택시 서비스’다
보성군이 30년 만의 ‘인구 순전입’ 전환을 달성하며 주요 인구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군은 5일 인구정책 강화와 정주 환경 개선, 청년·출산 정책 확대를 통해 인구 유입과 출생 증가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실현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7명, 2024년 –88명으로 인구 감소 폭이 줄어든 데 이어, 2025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90여 명 많은 ‘순전입’으로 전환됐다. 이는 1995년 이후 30년 만의 변화다. 2023년 인구정책과 신설과 2025년 청년활력팀 설치 등 조직강화가 지속되면서 ▲청년 정책 확대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 ▲출산·양육 지원 강화 등 다층적 인구정책이 실제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 성과로 해석된다. 출생아 수는 2022년 81명이었으나 2023년 103명, 2024년 110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2025년에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0%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9%에서 2023년 1.09%, 2024년 1.20%로 높아져 2024년 기준 전국 17위, 전라남도 8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율도 2023년 2%대에서
김제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부모 모두 거주’에서‘부 또는 모 중 1인이상 거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자녀와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만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군인 가족, 근무지 분리 거주 가정, 원거리 출퇴근 가정 등 부부 중 한 명이 타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 또는 모 중 1명만 김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출산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출산장려금 신청을 위해‘출생신고는 반드시 김제시에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제시 외 지역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지원 요건 충족되지 않아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 특히, 이번 지원 요건 완화는 지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는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부모 모두 거주’ 요건을 적용받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6일까지 출생
1.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2.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지원기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지원금액 : 1회 50만원 3.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금액 : 1인당 80만원 4. 출산축하선물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기간 : 임신 32주 ~ 분만 후 1개월까지 신청 지원내용 :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 지급 5 '산모 안심콜 제도' 운영 신청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 지원내용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나 그 가족의 요청시 원하는 병원까지 구급차를 이용해 무료로 후송해 주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