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지원대상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선도농가 지원내용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 연수) 으로 근무 시 월보수 일부 지원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간) - 인턴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600만 원 2.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2백만 원 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금액을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 지급 ▶ 문의 : 건축과 831-3218, 농축산과 831-3770
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대상 :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및 귀농인 주요내용 : 신규농업인 ‧ 선도농가 1:1 매칭 현장실습교육 지원 2.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대상 : 만40세 미만의 독립 경영 기간 3년 이하 청년농업인 주요내용 : 영농경영 맞춤형 정밀 컨설팅 운영 3.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사업대상 : 만45세미만의 미취업 청년 주요내용 : 농업법인 등에 인턴 근무시 월보수 일부 지원 4.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사업대상 : 만50세 미만의 영농경력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주요내용 : 영농기반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최대3억, 금리2%) 5.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 :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및 예비농업인 * 독립경영 3년 이하 주요내용 - 영농기반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최대3억, 금리2%)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독립경영 연차별 지원(80~100만원/년) 6. 청년후계농 정책자금 이자지원 사업대상 : 후계농 정책자금 융자를 완료한 후계농업경영인(20년 이후 선정) 주요내용 : 정책자금 이자(1%/년) 지원 7. 청년귀농인 주거복지 지원 사업대상 : 3년 이내 타지역에서 이주한 청년(만50세 미만) 귀농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