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이며, 접수 마감은 8월 14일 오후 6시다. 신청 자격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이자를 상환 중인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 후 10년 이내(대학), 4년 이내(대학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1인)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 연계된다. 단, 신청자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12월 말까지 신청자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
6월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4건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달 시행되는 법령은 청년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실패 창업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열어주며, ‘음주운전 측정 회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 (2025년 6월 19일 시행)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110퍼센트로 낮춘다.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성실경영실패자, 동종업종 재창업 시 ‘창업’으로 인정 (2025년 6월 12일 시행) 6월 12일부터 성실한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