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온천협회가 선정한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을 소개한다. 가까운 온천을 찾아 겨울 풍경 속 온기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행안부는 앞으로 온천자원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필레온천 - 강원 인제 설악산 깊은 계곡과 숲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겨보자. 자작나무숲과 곰배령 등 설경 명소를 함께 둘러보며 인제의 겨울을 만날 수 있다. ※ 관련 온천시설: 필례게르마늄온천(강원 인제군 인제읍 필례약수길 72) ◆ 원암온천 - 강원 고성 설악산 울산바위를 조망할 수 있는 온천이다. 인근에선 송지호, 화진포 등 자연 석호와 동해 겨울 바다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관련 온천시설: 소노펠리체 델피노(강원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옛길 1153) 등 ◆ 설해온천 - 강원 양양 설악산 동부 숲속에서 온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동호해변, 낙산해변에서 해돋이도 보고 양양전통시장도 함께 둘러보자. ※ 관련 온천시설: 설해원 온천사우나(강원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30) ◆ 문경STX온천 - 경북 문경 속리산 일대의 겨울 산세를 감상하면서 가은아자개장터, 문경석탄박물관 등 문경의 산업·생활사도 살펴볼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영월군 등 인구감소지역 8개 지역을 선정,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원씩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12월 3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했다. 또한,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5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우수 160억(8개), 양호 72억(81개)/ (관심지역) 우수 40억(2개), 양호 18억(16개) 씩을 지급했고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우수 120억(8개), S등급 88억(11개), A등급 80억(3, B등급 18억(12개)씩을 지급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사람(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되어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이다. 또한,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24.12.~’25.2.)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천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천 6백여 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①대설, ②한파, ③화재, ④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겨울철 집중신고 예시 > ➀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➁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➂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➃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영상팀]
정부는 9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1차는 7월 21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월)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목)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하였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아울러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되었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바람직한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발대식을 개최했다. F5는 '새로고침' 기능을 하는 키보드 자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조직문화 새로고침(F5)’에는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은 조직문화 혁신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재직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직문화를 혁신하자는 취지로 2024년 10월 처음 출범했으며, 올해 새롭게 2기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발대식에서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은 저연차 공무원의 시각에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변화를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민간기업 조직문화 담당자와 저연차 공무원이 토론해 민간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공직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과 F5 구성원이 조직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F5 오픈토크’ 시간을 갖고 솔직담백하게 소통했다. 조별 토론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잘못된 관행을 ‘근절과제(이것만은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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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월 1일(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6,000억)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9월 1일(월)부터 추진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화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상 5%에서 10% 할인율이 적용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판매됐으나, 9월 1일(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에서 15%까지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특히, 7월 극심한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본 할인율에 5%p가 추가로 더해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음으로,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8월 25일(월) 제공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먼저,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