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 75백만원 한도 저금리 융자 2. 농촌지원 발전기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임업)인 농어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 - 농어업인: 운영자금 3천만 원, 시설 자금5천만 원 -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운영 5천만원,시설 5천만원 3. 창녕군 귀농 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중 동네작가를 희망하는 창녕군민 지원내용 : 귀농·귀촌 관련 콘텐츠 생산 건수에 따라 원고료 지원 (콘텐츠 건당 3만원/월24만원 한도)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대상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만18세이상~만50세미만) 지원내용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대출한도 : 세대당최대 5억원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독립영농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1. 2040 청년농업인 대상 이자지원 지원대상 : 49세 이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받은 귀농인) 지원내용 : 연 200만원 내외 ( 2년 지원, 융자금 연리 2% 이자 지원 ) 2. 신규 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대상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선발)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창년층(귀농여부, 지역 상관없이 가능)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 교육훈련비 및 선도농가 강사수당 지급 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 독립경영 3년차 이하 ) 지원내용 : 독립경영 1년 ~3년 차 지원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신청) - 독립경영 1년차 : 110만원(12개월) - 독립경영 2년차 : 100만원(12개월) - 독립경영 3년차 : 90만원(12개월)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융자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 만 50세 지원조건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농업경영체 기준 생산) - 교육이수 : 농업계 학교(농고·농대)졸업생,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식품부에서 인정한 농업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