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국민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미국 헌법은 세 단어로 시작한다. “We the People.” “우리 국민.” 헌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개헌이 이야기되고 있다.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국회와 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논의가 나온다. 그러나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그래서 개헌하면 내 삶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헌법은 정치인의 권력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정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약속이다. 1987년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기후위기, 인공지능과 디지털 사회까지 당시에는 예상하기어려웠던 변화가 국민의 일상이 되었다. 이제 개헌도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가. 지방정부가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가. 미래세대의 권리와 새로운 시대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조금 나눠주는 일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결정하
2026-10-02
이영애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