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크게 도입기, 유보기, 부활 발전기 3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도입기와 유보기를 거쳐서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재실시되면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부활기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1999년 지방이양촉진법이 제정된 이후로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로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2018년 3월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여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올해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을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법에 근거를 두고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권역별 토론회 관계부처와 지자체 지방4대 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을 토대로 수립한 종합계획은 2018년 8월 위원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우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 전략과 33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추진 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주요 성과입니다.
입법적 성과, 재정적 성과, 정책적 성과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치분권 6법이 재개정되는 입법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전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서 주민 참여권 강화,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사무 배분 기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특례시 설치 등을 규정하여 자치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보 공개 등을 확대해서 지방의 책임성도 제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 지방 또 지방 간 협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절차 등도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가 1999년에 도입됐으나 엄격한 요건 복잡한 절차라는 이유로 활용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 주민 불안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이르렀습니다. 법률에는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주민이 직접 제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1년 이내에 청구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의결을 의무화하였고 지방의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금지하였습니다.
입법적 성과 세 번째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에 제정되어서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제도화하고 지방의 국정참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치경찰제 도입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통한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그리고 학교 폭력 아동학대와 관련된 수사 등 지역 현장과 주민 중심의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입니다. 장기 미이양된 16개 부처 소관의 400개의 사무를 단일법에 담아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방 이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 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주민 편의가 제고되었으며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개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양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서 연 1654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23년 1월에 내년 1월에 시행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기부금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은 기금을 별도로 설치해서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서 기부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의 재정적 성과입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1,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고 지방소멸기금 1조 원 신설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 13조 8천억 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재정분권 2단계가 완료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20년 기준 73.7대26.3에서 2023년에는 72.6대 27.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적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입니다. 국가 지방 간의 합리적인 사무 배분과 지방자치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 법령의 이번 단계부터 자치권 침해 소지를 검토하는 사전협의제를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발의한 모든 재개정 법령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435건을 검토해서 180건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적 성과의 두 번째는 초광역 협력 지원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광역 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설치하고 2021년 10월 부채 합 등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범정부 초강력 지원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우리 분권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지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초부터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법적 근거 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통합 지원 TF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 성과의 세 번째는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2018년 95개에서 지난해에는 1013개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시범 실시에 대한 참고 자치 법규도 마련하였고 마을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자치의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분권의 입법적 성과 재정적 성과 정책적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들로 인해서 민주적 지방행정 변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적 지방행정은 주민이 원하는 것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실천하는 것인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민주적 지방행정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일반 국민들은 50.3% 정책집단은 71.2%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분권 입법의 완성, 재정분권, 자치분권 사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강력한 지방분권 주민주권 구현을 화두로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주민 중심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며 중앙과 지방이 더 이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대등적 관계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시작은 자치분권 고도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자치분권 환경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성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50% 1천대 기업 중 74%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의 문제는 우리가 모두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창의적 역할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실시한 자치분권 국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자치분권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74.8%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지역 주민과 밀접한 지방의 자치권 강화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지역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는 자치권의 확대입니다.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자치행정 ,자치조직,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서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기구와 정원 편성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례의 재정 범위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 사무기구 입법 기능 등을 보강해서 지방의회 역량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자치재정권 강화도 중요합니다. 카지노 경마장 등 특정 장소분 개별소비세와 같이 지역성이 강한 국세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부분도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의 신세원 발굴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추가 확충하고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 배분 제도도 강화해야 합니다.
추진 과제 두 번째는 지역 맞춤형 자치제도 활성화입니다. 메가시티 및 강소도시 육성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울경 등 권역별 초강력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이 지역들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사무 위임 이양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중소도시를 생활 의료 교육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소도시로 육성하고 메가시티와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적 스마트 지역 발전 전략 추진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한 대도시 및 시군구 특례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인구 수 지역의 행정수요 지방 소멸 위기 등 지역 환경에 따라서 차별적인 정책 수립 및 사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군구 특례제도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인구 50만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 권한 부여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추진 과제 세 번째로 중앙지방 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 안건 구체화 및 상시 개최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행정 서비스 기능의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접 지역 간 역할 분담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위단체의 사무위탁 자치단체 간 협약 시설물 공동 설치 등의 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폐기물 공동처리 시설은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경남 양산시와 김해시는 공동 사용으로 인해서 추가 매립장 소송 없이도 지역 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과제 네 번째로 주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민간과 공공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 참여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지역 정책 수립 시 주민이 직접 심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도입된 직접적 참여 제도 완성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유연한 지역 정책 수립입니다. 4도 3촌, 한 달 살기 등 다양한 형태로 농어촌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에서 벗어나서 체류 교류 인구 또 관계 인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에 자주 그리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낙후 위기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도시청년 지역 고용 사업 도농 교류 체험 프로그램 등 도시 지방 상생 프로젝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 성과 및 과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지난 3월 31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김학홍 자치분권단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하면 김학홍 단장의 발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출처_ 아하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