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 IRP 계좌로 받으면 좋은 점 3가지, 세금↓ 연금수명↑ 건보료↓

차경수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 저자

‘연금이야기’ 유튜브 운영자

 

 

공무원 퇴직할 때 받는 퇴직수당 수령자가 한 해 4만 5,000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받는 명퇴금과 퇴직수당을 대부분 세금 떼고 일반계좌로 받습니다.

 

퇴직수당 IRP 계좌로 받으면 좋은 점 3가지?

첫째, 세금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계좌로 퇴직수당과 명퇴금을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연금으로 받는다는 건 한꺼번에 다 찾지 않고 5년 또는 10년으로 나눠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면 연금수령이라 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퇴직수당 액수와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액수는 달라지는데 세금이 얼마이든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의 30%는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IRP 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자가 발생해도 15.4% 이자소득세는 안 내고 나중에 연금 탈 때 5.5%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내는 세금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지금 내야 할 거 먼 훗날 내니까 과세이연효과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둘째, 연금수명이 길어집니다

세금 떼고 일반계좌로 받으면 푼돈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IRP 계좌에 받으면 세금하고 관련이 있어 찾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내년에 찾으면 연금수령 한도가 늘어서 세금을 다 감면받을 수 있는데 꼭 올해 차를 바꿔야 해? 내년에 바꾸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연금수명이 길어집니다

70 넘으면 돈 쓸 일 있겠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이 부족하니 만나는 사람이 줄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연금에 맞춰 살아갈 뿐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수당, 명퇴금도 곶감 빼먹듯 5년, 10년 정해놓고 빼먹지 마시고 IRP 계좌에서 수익을 내면서 최대한 수명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나 자살 아니면 기본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연금 인출계획을 짜야 합니다.

 

셋째, 건보료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합산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한 사람은 소득이 없어도 부부 둘 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탈락하면 부부 2명 소득과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는 건보료 무풍지대입니다. IRP 계좌에서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건보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원금에서 아무리 큰돈을 찾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퇴직수당을 IRP 계좌로 받아서 세금도 절감하고 연금수명도 늘리시고 건보료나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퇴직수당 IRP 계좌로 수령 방법

퇴직수당은 바로 IRP 계좌로 이체가 안 됩니다. 일단 원천징수하고 급여계좌로 받은 다음 IRP 계좌로 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급여계좌로 받은 퇴직수당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과세이연신고서를 해당 금융사를 통해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IRP 계좌로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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